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기업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 씨(66)와 공정설계실장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고, 오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CHJS를 설립한 뒤 오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단계별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빼돌려 CHJS로 이직한 뒤 공정설계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18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
CHJS는 2021년 1월께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정 건설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준공해 불과 1년3개월 만인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를 생산했다. 시범 웨이퍼는 해당 공정 생산물이 반도체로 기능할지 가늠하는 기초 개발 제품이다.
CHJS는 지난해 6월께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뒤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 사건 수사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 유출 기술로 인한 실질적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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