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본인 남성이 태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집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사히TV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용사인 일본인 남성 A 씨(38)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7년 6개월 형과 함께 매질 20회를 당하는 태형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태형이 집행되는 건 이번이 최초다.
A 씨가 판결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복해 상소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아사히TV는 그의 변호사를 취재한 결과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상소하더라도 크게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상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태형이 집행되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의 태형은 곤장을 사용하며 집행 전에 의사의 진찰로 매질을 견딜 수 있는지 몸 상태를 본다.
한 변호사는 아사히TV에 출연해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은 상처가 꽤 크게 생기기 때문에 1~2개월은 엎드려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태형은 하루 안에 다 집행하는 게 규칙이고, 하루 안에 다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금고형을 받는다"며 "최대한 버티다가 태형을 당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도입돼 1871년에 법제화됐다. 처벌 대상은 18~50세 남성으로 최대 24대다. 곤장은 굵기 1.27㎝에 길이 1.2m의 등나무 소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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