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날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기업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현금 부족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ARS 프로그램을 인용해 두 차례에 걸쳐 회생 절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 두 회사는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제시했다. 자구안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약 10만 명(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한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이 포함됐다.
규정상 ARS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하지만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채권자 일부 역시 회생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회생 개시가 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과 당장 문 닫을 때의 실익을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한다. 이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산 절차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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