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협박 설계한 변호사에 징계 절차…징계위 회부

입력 2024-09-10 09:34   수정 2024-09-10 09:36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협박에 관여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최씨는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의 변호사였다. 그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했다.

이후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위기관리PR계약'이라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불거지자 쯔양의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이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위장해 A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에는 쯔양의 탈세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는 강요·협박·공갈·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소송 상대방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는가 하면 유서를 조작하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 렉커를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다. 또한 그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견책 △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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