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10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고,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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