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오늘 공판

입력 2024-09-10 11:27   수정 2024-09-10 11:28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의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수재 관련 공판이 진행된다.

안성현은 빗썸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현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빗썸 계열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종현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안성현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강종현은 유명 골프선수 이름을 대며 돈을 받아 갔다고 안성현을 고소했다.

불구속기소 된 안성현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종현과 돈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 차명 투자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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