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올리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상품(PB)을 우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유튜브에도 프리미어 구독제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는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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