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금 5.7% 인상 합의안 '부결' 이유 봤더니…

입력 2024-09-10 14:24   수정 2024-09-10 14:25

SK하이닉스 노사간 올해 임금 교섭이 난관에 부딪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5.7%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근무 방식을 기존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꿔 휴무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202년 임금협상 잠정합의한'을 놓고 대의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204표 가운데 70.6%(144표)가 반대했다.

노사는 앞서 임금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 5.7% 인상과 격려금 350만원(정액) 지급, 의료비 지원 확대, 직원 가족 건강지원 강화,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기엔 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에겐 각각 100만원, 셋째부턴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성 직원 대상으로 1년 이내 특별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항목도 담겼다.

40년 근속자의 경우 3주간 휴가뿐 아니라 400만원을 지급받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겐 58세 15일, 50세 30일, 60세 45일에 이르는 휴가도 주기로 했다. 사내 복지포인트(하이웰 포인트) 역시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교대 근무제도를 포함한 세부 안건에서 노사 간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임직 노조는 그간 현행 근무 방식인 4조 3교대(하루에 3개조가 8시간씩 근무)를 하루 2개조가 12시간씩 일하는 대신 휴무를 늘리는 '4조 2교대'로 바꿔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 상대로 교대근무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도 했다.

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상한 폐지도 이번 교섭 과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0%인 PS 재원 규모 기준을 15%로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전임직뿐 아니라 기술사무직도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전임직·기술사무직 노조는 회사 측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다.

사무직 노조의 경우 이날 오후 9시 찬반 투표가 종료된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무직 노조 내부에서도 부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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