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을 받길 바란다는 심정을 밝혔다.
10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에 따르면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3일 유족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을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하 지휘관들이 물살이 세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끝까지 들어가라고 한 사람이 49재 전날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며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의 관리 책임과 채 상병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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