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 촬영 중 방송작가 A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당시 감독급 스태프는 메인작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를 저지하려 나선 A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태프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이 모습을 목격했고, 작가진 6인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는 게 한빛센터 측 설명이다.
심지어 제작사 측은 감독급 스태프의 작가 폭행 사건을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총괄은 새 회사를 설립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 회사와 새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발생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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