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인 2009년 초 무렵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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