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근거해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과 감사기구의 수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의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건의 사항,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소송비용 지원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충북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제주 적극행정위원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경기 안양과 의왕,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