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았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한편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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