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K-ETA 수수료 수입은 48억6600만원에 그쳤다. 연간 K-ETA 수입은 2022년 194억1700만원, 2023년 224억7000만원 규모였다. 올 하반기 수수료 수입을 상반기에 준하는 정도로 가정하면 연간 12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 3월부터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괌 포함)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면제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비자(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가 출발 전 온라인상으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신청 시 1인당 1만원(국가별 차등, 부가 수수료 별도) 상당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도입 당시 연간 800억원(코로나19 이전 무사증 입국자 약 824만 명 기준)가량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K-ETA 수수료는 일단 국고로 귀속된 뒤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식으로 집행된다.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면서 일부 재외공관 예산이 빠듯해진 상황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K-ETA 면제를 기점으로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K-ETA 제도가 도입된 2021년(12월 기준) 38만8700명 수준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이듬해 41만1270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어섰다. 당초 K-ETA가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전 ‘1차 스크리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임을 고려하면 대폭 완화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는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K-ETA 면제국이 아닌 곳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애초 K-ETA 한시 면제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두 부처의 이견으로 올 연말 만료 예정인 22개국 대상 K-ETA 면제 조치의 연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태국의 면제국 포함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문체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K-ETA 면제 효과를 정밀 측정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제 조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K-ETA는 불법체류자 추적에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히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면제 조치 종료에 따른 관광 수요 위축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장서우/유승목/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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