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위적 조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통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행위를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측은 “공개 매수 이후 SM의 주가는 12만원대를 웃돌았다”며 “검찰은 직전가보다 단 1원이라도 높으면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라고 매도하는 것인데 이는 저가주문만 하고 마냥 기다렸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적법한 경영권 경쟁 방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김 위원장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의도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가 인정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 보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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