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던 여성BJ와 성관계 중 목 졸라 살해한 40대男

입력 2024-09-11 20:37   수정 2024-09-11 20:38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3월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월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김씨로부터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받았으며, 올해 3월 초부터 약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또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쳤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A씨의 금융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찍고 이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 했다"며 "자금 인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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