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박 시장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관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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