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얼굴 합성해 영상 만들더니…교환방서 유포까지 '경악'

입력 2024-09-12 13:47   수정 2024-09-12 14:07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해 7월 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 합성 로봇을 이용해 128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고, 이 중 3개를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 촬영물 22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교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계정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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