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죄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A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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