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멕시코 상원은 밤샘 토의와 새벽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128명) 중 86명 찬성으로 사법부 개편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사실상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사법부 개편안에는 7000여 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대법관 임기를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종신 연금을 폐지하고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를 금지하며, 객관성·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한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징계법원을 신설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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