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인기를 끄는 건 할인폭이 커진 데다 사용처도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업종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이달 10일 법이 개정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있는 음악·미술·태권도학원, 병·의원, 치과, 동물병원, 법무·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월 20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종종 비교되는 게 지역상품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고 할 때 거론되는 ‘지역화폐’가 바로 지역상품권이다. 시·군·구가 발행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쓸 수 없는 건 온누리상품권과 마찬가지다. 원래 지역 내 대형마트에선 쓸 수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제외됐다.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상품권보다 온누리상품권의 효과가 낫다고 평가했다. 지역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만큼 인근 지역은 매출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도 같은 생각이다. 2025년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올해(5조원)보다 10% 늘려 잡았다.
주용석 논설위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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