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입력 2024-09-12 17:45   수정 2024-09-13 00:55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다섯 가지다.

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직 출신은 일정 기간 대검 및 대법원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조 변호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 변호사이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A씨 지시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고인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죄질도 불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제명 등 중징계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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