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이 함께 민간 앱의 보안성을 높여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과 연계하는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등이 속속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됐다.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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