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바꿔 기업 지속가능성 높여야"

입력 2024-09-12 17:59   수정 2024-09-20 19:46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12일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뜻이다. “기업인들이 경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이연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발표자로 나서 “경제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합리적 조세체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을 제약하는 세제가 현행 상속세”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내년 상반기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가 둘 이상일 때 납부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질문자로 참여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줄일 때는 확실히 줄여야 효과가 있다”며 “유산취득세 정도로는 안 되고 무조건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철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병욱/정상원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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