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도 공시價 상승' 없앤다

입력 2024-09-12 17:54   수정 2024-09-13 02:34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부동산 시세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2200만원)인 공동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시장 변동률을 올해와 같은 1.52%로 가정)을 산정하면 6억3200만원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유지할 때(6억5000만원)보다 1800만원 낮아진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다. 기존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보유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힌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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