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2형사부(재판장 방웅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특수협박·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이 13~15세일 때 8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과도와 식칼 등의 흉기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협박·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수차례 B양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했다. B양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1, 2심에서 각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양 측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1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A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여 징역 10년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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