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로 100만원만 벌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1000만원 벌었어요."
익명의 한 유튜버가 한 달간 수입을 공개하자 한 재테크 커뮤니티가 뒤집혔다. 유튜버 A씨는 "쇼츠를 부업으로 시작한 지 9개월째였는데 8월부터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최근 한 달간 950만원을 벌었다고 인증했다. 그에게 이런 돈을 안겨준 것은 1분 이내 짧은 동영상(쇼츠)이다.
A씨는 "음원도 내고 있고, 인스타그램 채널에 유튜브 영상도 올리면서 추가 수익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에는 4일 만에 472만원을 벌었다"며 "영상을 잘 타겟팅한다면 월 2000만원도 가능할 것 같다. 모두 유튜브 쇼츠 수익을 도전해보시라"고 권유했다.
벼룩시장이 최근 근로자 1327명 대상으로 물은 결과, 근로자 82.1%는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을 하게 된 이유로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5.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A씨처럼 '디지털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하는 부업 종류로는 ▲블로그·유튜브 등 SNS를 운영(20.2%) ▲이벤트·행사 스태프(17.4%)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11.2%) ▲택배·배달(9.0%) ▲물류센터(8.4%)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의 발전과도 영향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쇼츠 제작을 더 완성도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업에 대한 열망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부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를 통해 외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본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소니와 히타치는 우선 3개월 동안 소수 인원, 통상적인 근무 시간 이외로 한정해 상대 회사 직원의 부업 근무를 허용하는 일도 있었다. 일본은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손 부족과 근무 방식 다양화로 일본 당국은 지난 2018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업을 원칙적으로 용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노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겸업으로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겸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취업 도중 겸업할 생각이 있으면 우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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