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의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방문진 현 이사진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소송의 항소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두고 맞붙었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야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책임을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리지만, 국회 임명 (방통위원) 3명은 추천 의무이기도 하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구성을 무력화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3인 이상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데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방문진 이사진 측은 "(2인 체제의) 발단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 추천을 국회에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졸속으로 위법하게 극단적 인사를 임명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수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수결을 의미 있게 하는 전제조건을 파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달 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인 체제'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