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조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은 지난 4월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뒤 그동안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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