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배현진 가격한 10대, '소년부 송치' 아닌 정식 재판행

입력 2024-09-13 14:35   수정 2024-09-13 14:4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가격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 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A군은 소년범이지만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습격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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