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길 부부가 번갈아 운전하면…"'이것' 꼭 하세요" 당부

입력 2024-09-14 21:03   수정 2024-09-14 21:10


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장거리 운전을 앞둔 귀성·귀경객이 많다. 가족 등 일행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명절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인명피해도 큰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먼저 연휴 기간 타인이 내 차량을 운전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크게 △지정 1인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나뉜다.

일행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제3자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다를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에선 보험료 납입 즉시 운전자 범위가 확대되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가운데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등) 보험 특약이 적용된다.

추석 연휴 중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전날까지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보상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또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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