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스윙 대리점주는 스윙 본사가 ‘대여비 50% 할인’ ‘이용료 면제’ 등 프로모션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윙을 비롯한 PM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기기를 배치하고 ‘기본료 1000원에 분당 100원’가량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본사가 직영으로 기기 관리 등을 맡지만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대리점 혹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점주가 본사로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을 구매하거나 대여한 뒤 관리를 맡으며 운영 수익을 나눠 갖는 식이다.
스윙은 지쿠와 함께 PM업계의 ‘투톱’으로 꼽힌다. 지난달 기준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9만 명에 달했다. 일부 스윙 대리점주는 본사가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게 해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볼 때도 많다고 주장했다. 100여 대의 기기를 운용하는 점주 A씨는 “하루 매출이 30만원이면 요금 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15만원이 빠진다”며 “통신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과되는 본사 로열티 20%를 빼면 남는 게 없다시피 하다”고 말한다. 점주들은 PM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본사가 프로모션을 대폭 늘렸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한다.
관건은 스윙의 영업 형태를 프랜차이즈 업체를 관할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다. 이에 스윙 측은 “가맹사업 형태는 일선 가맹업체가 고객 불만 응대, 기기 관리 등 사후관리를 모두 도맡는 시스템이지만 스윙은 모든 게 본사로 일원화된 구조”라며 “스윙은 가맹사업을 하는 다른 PM 업체와 다르게 대리점 형태로 프로모션도 계약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스윙의 영업 행태가 ‘실질적 가맹사업’ 형태를 띠고 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인 ‘프로모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환국 제이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맹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운영 방식이 본사가 영업 지원과 교육, 계속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등 가맹사업과 비슷하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판촉 행사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김다빈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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