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덫…'반쪽'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력 2024-09-13 16:08   수정 2024-09-14 02:02

정부가 서비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 고용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서비스업 부문 E-9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57명이다. 올해 배정받은 서비스업 외국인력 쿼터(1만3000명)의 3.5%에 불과하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하면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외식·숙박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호텔과 콘도, 한식당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서비스업 쿼터도 1만3000명으로 지난해(2870명)보다 네 배 넘게 늘렸다.

하지만 호텔·콘도업과 식당업 등에서 신청이 저조해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예컨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535개 업소가 646명을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올 2분기까지 식당업에서 신청한 인원은 44개 업소, 46명에 불과했다.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행 규정상 식당업 종사 외국인에게 허용한 업무는 설거지 등 주방 보조에 한정된다. 홀 서빙, 계산 및 조리 업무는 불가능하다. 호텔·콘도업도 주방 보조와 청소 업무에 국한된다.

곽용희/이광식/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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