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경제신문이 바이오기업 전문 회계법인인 더올회계법인에 의뢰해 나스닥 상장 바이오 분야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에 코스닥 상장 규정을 적용한 결과, 32.5%인 65개 기업이 관리종목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술특례 상장기업 유예 혜택(3~5년)까지 적용한 결과다.
시총 255조원에 이르는 이들 기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규정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이나 매출 및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익과 투자금을 대부분 R&D에 투자하는 미국 바이오기업은 대규모 손실을 내는 게 일반적이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선 한국처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무관한 사업을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