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알바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58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다 20대 여성 손님 B씨가 매장을 들어왔다 나가자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편의점으로 데려왔다. 이어 B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몸을 수색했다.
그러나 B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착각을 했던 것.
정 판사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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