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다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부터 과도한 상술로 논란을 빚어온 데 이어 한 번 더 문제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했는데,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구는 또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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