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1가구 1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됐으나 세법 해석이 바뀌면서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어야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므로 주택 수와 그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의 달이다 보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건축 대체주택의 종부세에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 원래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주택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완공 시 종부세가 부과된다. 통상 대체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완공 후 3년 안에만 천천히 매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건축 주택 완공 후에도 여전히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도래하면 2주택자가 돼 1가구 1주택 종부세 혜택(12억원 공제·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 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종부세에는 재건축 대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따로 없으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 혜택을 보려면 준공 후 6월 1일이 오기 전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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