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작 3%만 채운 식당·호텔 외국인 고용허가, 이런 게 탁상행정

입력 2024-09-18 17:43   수정 2024-09-19 06:56

정부가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를 대폭 늘렸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규제로 비롯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비전문 외국인 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57명이었다. 올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서비스업에 할당한 외국인력 쿼터(1만3000명)의 3.5%에 불과했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하면 정부가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국내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60%가량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는데 그동안 이들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엔 취업할 수 있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는 얻기 힘들었다. 외식·숙박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을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 규정상 음식점은 설거지 같은 주방보조 분야에서만 외국인을 쓸 수 있다. 조선족들이 빠져나가 인력이 부족한 홀 서빙이나 계산, 조리 업무는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 호텔 콘도에서도 주방보조와 청소 업무만 외국인 쿼터로 할당된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한된 일자리만 외국인에게 개방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업무에서 인력 부족을 겪는 음식점과 호텔업계는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에게 외식·숙박업의 일자리 빗장을 푼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모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때에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가중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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