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희석해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공범인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은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C씨와 다퉜고, 이에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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