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입력 2024-09-19 15:15   수정 2024-09-19 17:47


이른바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불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선 5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일엔 여당의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계획했으나 이날 필리버스터는 실시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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