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입력 2024-09-19 15:47   수정 2024-09-19 16:40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았기에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 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 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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