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유동화회사보증(P-CBO)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이를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는 없다.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해 증권사,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P-CBO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금리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신탁방식의 유동화 구조를 도입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해 금리 인하 및 발행비용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P-CBO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유동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할 경우 기업당 약 0.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발혔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를 5년 간 직접 발행하면 중소·중견기업에 약 375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생법안이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어서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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