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반(反)독점’ 칼날을 들이댄 주요 국가 경쟁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에 더해 기업 강제 분할 위기까지 맞고 있다. 빅테크는 세계 각국의 줄소송을 비롯해 ‘빅테크 때리기’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자사 광고 중개 서비스 ‘애드센스’를 통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넣을 때 자사 경쟁사를 홍보하는 내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EU 집행위 판단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했다.
구글은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앞으로 남은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원 판결 직후 EU 집행위가 “이번 판결을 신중하게 연구해 다음 단계에 반영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은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화했지만 구글이 경쟁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2017년 EU 집행위에서 매긴 24억유로(약 3조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지금까지 EU에서만 총 82억5000만유로(약 12조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판매 사업부 ‘애드익스체인지(AdX)’ 매각까지 제안했지만 구글이 반경쟁 행위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유럽출판인협의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로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이 거론된 구글은 EU 집행위의 네 번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르면 다음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때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34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때리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EU의 빅테크 때리기에는 이미 플랫폼·검색·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한 미국 빅테크에 ‘데이터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표를 의식한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에 대한 대규모 반독점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는 인플레이션 책임을 빅테크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화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그가 이번에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구글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빅테크 업체에 대한 반독점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구글, EU 과징금 취소에도 ‘첩첩산중’
1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 소재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자사 광고 중개 서비스 ‘애드센스’를 통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넣을 때 자사 경쟁사를 홍보하는 내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것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EU 집행위 판단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했다.
구글은 법원 판결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앞으로 남은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원 판결 직후 EU 집행위가 “이번 판결을 신중하게 연구해 다음 단계에 반영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은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화했지만 구글이 경쟁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집행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일 2017년 EU 집행위에서 매긴 24억유로(약 3조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지금까지 EU에서만 총 82억5000만유로(약 12조1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온라인 광고 판매 사업부 ‘애드익스체인지(AdX)’ 매각까지 제안했지만 구글이 반경쟁 행위를 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유럽출판인협의회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로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이 거론된 구글은 EU 집행위의 네 번째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
○거세지고 있는 ‘빅테크 때리기’
EU 일반법원은 이날 퀄컴에 내린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과징금 액수만 종전 2억4200만유로에서 2억3870만유로로 낮췄을 뿐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집행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며 체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르면 다음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도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때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34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때리기’에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EU의 빅테크 때리기에는 이미 플랫폼·검색·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한 미국 빅테크에 ‘데이터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표를 의식한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구글·애플·메타·아마존 등에 대한 대규모 반독점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노선에는 인플레이션 책임을 빅테크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화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빅테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그가 이번에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구글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빅테크 업체에 대한 반독점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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