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꾀어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 한 명은 피해 여성과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에서 같이 살던 피해 여성 C씨와 D씨 등 2명에게 폭행, 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B씨는 피해자 C씨의 남편임에도 공범들과 함께 C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에는 딸이 1명 있다.
피고인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D씨 부모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가량을 뜯어냈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양육자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심리상담 등도 지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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