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일째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정부 "석방 강력 촉구"

입력 2024-09-20 10:40   수정 2024-09-20 10:42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임의구금(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상호대화'에서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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