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며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론이라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이를 위해 △영토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3조를 바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다.
그는 대신 "2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목표로 삼자"며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밝힌 ‘반(反) 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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