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탄소 전환 '기후 금융 특별법' 협치로 풀어야

입력 2024-10-05 06:00  

[한경ESG] 칼럼

연일 계속된 역대급 폭염 속에 기후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입법 과제들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방치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이나 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비롯한 민간금융의 적극적 투자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 저탄소 전환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확대되고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제정된 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금융 촉진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해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권 전문가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입법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23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 금융 지원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 금융 특별법’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 5대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기 위한 핵심 열쇠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막대한 규모의 기후 금융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에 20조 엔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면서 10년간 150조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민관 투자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면서 겉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반면 그 이면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 규제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뒤처져 있다. 저탄소 전환에 실패하고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저탄소 대전환 성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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