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은 최근 에스크로(결제 대금 제3자 예치) 방식의 ‘안심 결제’를 위해 당근페이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안심 결제는 구매자가 상품 확인 등을 거쳐 구매를 확정하면 미리 예치된 결제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송금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근 이용자는 대부분 직거래하고 있지만 비대면 거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송금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 결제 기능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들도 에스크로 기반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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