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위치정보법이 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개인정보주체인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코리아는 앞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패밀리링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왔다. 부모는 이 앱을 이용해 위성항법장치(GPS)로 자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패밀리링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만 받았을 뿐 당사자인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조항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14세 미만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정한 취지에 비춰 법정대리인이라 해도 제3자의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외에 본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된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이라며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8세 이하 아동'과 관련해선 "위치정보법은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구글 측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글 패밀리링크의 위치공유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다. 법원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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