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입력 2024-09-20 18:09   수정 2024-09-21 01:43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공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가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같은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대선 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라도 나올 경우 새 대권주자 자리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

정상원/권용훈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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